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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