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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