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바우처의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법 해석을 변경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진 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 증가가 나타난 점 등이 고려 요소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산모·신생아와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부가세 부담이 일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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