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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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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