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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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까지 하게 한 전남 여수시청 별정직 비서실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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