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중앙위 부결…당헌 개정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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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중앙위 부결…당헌 개정 좌절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대신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 개정안도 중앙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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