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마저 "내란특별법, 위헌 우려"…민주당, 뒤늦게 "심도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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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마저 "내란특별법, 위헌 우려"…민주당, 뒤늦게 "심도있는 논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가운데, 범여권 내부에서도 이 법안의 위헌 소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조계 또는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조항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들은 빨리 제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데 판사의 추천권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게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행정부이고 검찰을 지휘하는 곳 아니냐.그런 곳에서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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