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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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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