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학폭·성폭행에 중형 구형…피해자 "이젠 나아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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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학폭·성폭행에 중형 구형…피해자 "이젠 나아갈 수 있게"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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