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보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등에 대한 양국 간 협정 이행의 공식 절차로서 미국 연방 관보 게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민석 우주항공협회 부회장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항공기 및 부품 관세 철폐는 비용 절감, 공급망 리스크 완화, 투자 유치 촉진 등 국내 항공 제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주항공 제조 생태계 전반의 기술 고도화와 수출 확대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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