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5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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