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익 제고와 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국대기 사유 입영연기 자동처리 등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된다.
병무청은 또 20세 이하 병역의무자가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자동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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