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의원은 감액배당을 ‘형식적으로 자본감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이익 분배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액배당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실질과세 체계를 제안했다.
이는 감액배당을 일반 배당과 사실상 동일한 과세 구조로 편입시키는 조치로, ‘조정호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감액배당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과세 체계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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