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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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11월 10일)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사무총장 이하 8명)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십자사가 지사ㆍ혈액원의 후원자ㆍ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ㆍ위원들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목적과 사업 교육을 확대하도록‘권고’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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