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상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사직 요구가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대해서도 2심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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