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처방 가능한 약 종류나 일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공공 플랫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진료 이력과 자격 정보를 의료기관이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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