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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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명확화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및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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