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심리 없이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즉시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당시에는 인적 사항 특정이 되지 않아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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