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탈퇴 등으로 목적이 달성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령에 따라 탈퇴회원 등 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반드시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6개월)은 탈퇴 시에도 정해진 기간만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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