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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