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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