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은 "홍보만 하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범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해자가 홍보 활동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채팅앱은 핑톡, 킹톡, 앙챗, 미프, 틴더, 아만다, 랜덤챗, 낯선사람 등 다양하고 피해자는 이런 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자의 아이디를 홍보하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피해자들이 영상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가해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범죄 가담 행위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