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 5일 경기 성남시는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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