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공무원, ‘자수’하면 책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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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가담 공무원, ‘자수’하면 책임 덜어준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는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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