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학교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측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육당국은 A씨 자녀와 관련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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