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불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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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불송치 가닥

김영규 충북 청주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원장이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환자의 서면동의 없이 자신이 맡은 수술 20여건에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2명을 참여시킨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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