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건설공사장·사업장 밀집지역 등 취약지의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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