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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