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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