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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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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