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180] "선거영향 홍보물 발송 NO"…제한·금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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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180] "선거영향 홍보물 발송 NO"…제한·금지 사항은

먼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3일까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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