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 조례안 가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 조례안 가결

광주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