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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