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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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내란청산 3법은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다시는 헌정파괴 범죄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며, “앞으로도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헌정 수호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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