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있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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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있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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