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업종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일정 매출 이상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당정은 병의원 등 전문업종에 대한 가맹 제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원이 산중위 정조위원장은 통화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 완화로 병의원이 수혜를 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며 "당정은 병의원에 대한 가맹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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