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상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일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보상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 대상에 명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