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I한입뉴스 전체보기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을 57억여원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했지만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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