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4일 "K팝을 필두로 한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안무가들의 저작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9월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진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당시 공정한 제도가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직접 체감했다"며 "이제는 저작권 보호로 K-안무의 미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차례"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