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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