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기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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