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 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산자위 소속 박상웅 의원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라며 “부대의견에 주 52시간이라는 걸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이 바뀌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며 “주 52시간이 안 들어갔단 이유로 법 내 근로기준 예외가 전혀 없다는 듯이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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