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전직 회장들이 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 전직 회장 9명과 여변 전직 회장 4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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