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아이언메이스와의 항소심도 승소…손해배상액은 줄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넥슨, 아이언메이스와의 항소심도 승소…손해배상액은 줄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인정 범위는 확대됐지만, 손해배상액은 기존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의 실제 매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손해를 직접 산정해 최종 약 57억646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