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자금 102억 불법수수 의혹…선관위, 정당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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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자금 102억 불법수수 의혹…선관위, 정당 대표 고발

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총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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