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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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상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통합 조정한 전체 대안에는 △5년 단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 조성 및 비용 지원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용수망 확충 △기반시설 조성 시 예타 우선 선정 또는 면제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부대의견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이란 단어가 빠진 채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 특례’를 추가 논의키로 한다고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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