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상'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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