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보유하는 판매자 정산자금을 100%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 자금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PG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