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수입식품 부실 관리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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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수입식품 부실 관리 방지법 대표 발의

장종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수입식품 부실 관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 이력 추적관리 등록 대상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나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 이력 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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