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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