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었던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의는 산자위가 아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는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당 대 당 협의가 있었고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시키고, 52시간은 따로 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52시간 제외에 반 발짝 나아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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