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해자 열람등사권 보장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재판기록 열람 범위를 대폭 확대해, 재판 준비 과정에서 가해자 측 제출 증거와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사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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